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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소지에관한 법령

영빈테크 2015. 2. 22. 17:0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서는 위험물품을 총포(銃砲)ㆍ도검(刀劍)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으로 보고, 이 물품들의 제조ㆍ거래ㆍ소지ㆍ사용이나 그 밖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소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총포 등을 소지하려면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소지허가 취소, 소지의 일시 금지, 보관명령 등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을 사용할 경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경범죄처벌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화약류ㆍ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양도 및 양수는 해당 물품의 양수 및 양도허가를 받은 사람에게서만 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품의 운반은 위험물품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제한될 수 있으며, 교통수단에 따라 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철도안전법」, 선박을 이용한 운반은 「선박안전법」, 비행기를 이용한 운반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방법 및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6~15 센치의 칼을 가진 아웃도어 나이프는 소지불가임

진검소지 제대로 관리해야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적용



최근 수많은 검도단체들이 생겨나면서 도검을 소지하는 수련생들이 급증하고 있다. 그냥 무심코 관리하다가는 많은 벌금을 낼 수 도 있다.

검도장을 운영하는 K모씨는 진검을 구입하면서 도검소지증을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받아 아무 걱정없이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날 이사를 하게 되면 도검신고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경찰서에 찾았으나 이사 30일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10만원 낸 경험이 있다. 자칫 도검소지증 취소에 진검도 압류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내쉬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도검을 소지하기 위해서는 만 20세이상으로 범죄경력 없고 정상적인 대한민국민이면 도검소지증을 발급받아 소지할 수 있다.

도검소지에 관해서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법률 제 6386호)과 시행령(대통령령 제 17185호)에 적용되는데, 법률적으로 도검이라고 하는 것은 칼 길이가 아니라 칼날의 길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날 길이 15cm 이상인 칼은 무조건 무기로 규정하며(주방용 칼은 제외) 15cm 미만이라도 명백히 사람을 살상할 용도로 만들어진 칼은 신고를 안하면 불법무기로 간주되며, 도검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검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에 의하면, 도검의 종류에는 월도, 장도, 단도, 검, 창, 치도, 비수,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이상의 것에 한한다),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센티미터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에 한한다), 그 밖의 6센티미터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 있지 아니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도검으로 보지 않고 있다.
도검소지증을 발급을 위해서는 보통 관할경찰서의 민원실이나 생활질서계에서 처리하는데 처리기간은 약 1주일이다. 또, 단지 수집, 취미용이라고 하더라도 개인호신용이나 수렵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것들과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중국이나 일본에서 구입한 도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가장 많은 문제가 공항에서의 통관절차다. 보통 주방용칼의 경우 통관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 칼의 용도가 주방용 및 식탁용, 등산, 낙시용 등과 같이 사용목적이 확실한 것은 도검에게 제외되어 수입제한이 없다.

하지만 도검의 경우 수입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거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해야 한다. 앞서 설명한 도검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수입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서를 세관에 제출한 후 통관진행을 하면된다. 이 때 품목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며 수입시 관세율은 8%, 부가가치세율 10%가 적용되게 된다. 이러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여행중 싸다는 이유만으로 구입후 귀국할 경우 바로 압류당하게 된다.

한편, 도검 소지에 있어 허가 없이 도검 소지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도검을 양도/양수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경찰서 방범지도계에 신고하며 폐기시에는 경찰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타인에게 허가 없이 도검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주소지 이전등 허가증상의 기재사항 변동시 반드시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 위반시 허가취소와 더불어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하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 보통 10만원정도의 벌금을 물게 된다.

도검을 도난당했거나 분실했을 때에는 즉시 주소지 관할 경찰서 방범지도계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허가취소 및 300만원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허가증을 분실하거나 망실한 경우 허가(면허)증 재교부신청서에 망실된 허가증이나 분실 경위서를 첨부하여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에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도검을 구입할 경우 제출서류]

도검류소지허가 신청서 1부(소정양식)
신분증
도검류 출처증명서 1부
신체검사서 1부(시, 군 보건소)
사진 2매(3.0㎝×4.0㎝)
수수료:수입인지 3,000원
처리기간 7일